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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 (정관 제4조)

 

  • 아시아한상 베트남남부연합회 간 소통및 모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사업

 

  • 한국기업의 현지 사회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자문등 경제 교류

 

  • 동포 기업인의 본국 투자유치 및 은퇴 귀국자 프로그램

 

  • 동포 기업인 권익보호와 기타 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

 

  •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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