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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한상 베트남총연합회 남부지부 정관

1장 총  칙

제1조 (명칭)

이 단체명은 “아시아한상 베트남총연합회 남부지부” (이하 “한상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한상은 베트남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의 법적, 경제적,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문화, 경제 교류 및 협력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① 한상의 주사무소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둔다.

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(지부 및 지회)를 둘 수 있다."

제4조 (사업)

한상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  1. 베트남 지역 한상간 소통 및 모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사업

  2. 한국기업의 현지 사회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자문 등 경제교류 사업

  3. 베트남 지역 한글학교 지원 및 차세대 모국방문 사업

  4. 동포 기업인의 본국 투자유치 및 은퇴 귀국자 프로그램

  5. 동포 권익보호와 기타 현안에 대한 연구사업

6.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2장 회   원

제5조 (회원의 자격)

① 한상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
② 한상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원의 가입 및 각종회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  1. 한상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
  2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

  3. 회비 납부

제8조 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3장 임   원

제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한상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
2.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)

3. 감사 2인 이하

② 한상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③ 한상은 이사중에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할수 있다.

제10조 (임원의 선임)

① 한상의 임원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회장은 회원중에 호선한다.

(다만,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,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임명한다.)

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
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한상 사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  1. 한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  2.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  3. 한상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2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 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 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
 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 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3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4조 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한상을 대표하고 한상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상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  1. 한상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  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  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단체의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일

 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한상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 

4장 총    회

제15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한상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6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2.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 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 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 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  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 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
 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  5. 사업계획의 승인

  6. 기타 중요사항

제19조 (의결정족수)

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0조 (의결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 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 

5장 이사회

제21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2조 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3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 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 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  3. 예산 ·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 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 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
  6.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
 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  8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  9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4조 (정족수)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 (서면결의)
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26조 (재산의 구분)

① 한상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<별지 1호>와 같다.
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7조(재산의 관리)

한상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8조 (재원)

한상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 1. 회비 (입회비, 년회비)

  2. 각종 기부금

  3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
  4. 기타 수입금

  5.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
  6.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

제29조 (회계의 공개)

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한다.

제30조 (회계연도)

한상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(매년 1월1일~12월31일)에 따른다.

제31조 (예산편성 및 결산)

① 한상은 회계연도 2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한상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2조 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3조 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4조 (차입금)

단체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7장 사무부서

제35조 (사무국)

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
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36조 (단체 해산)

①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한다.

제37조 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.

제38조 (업무보고)

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9조 (정치 종교활동 금지)

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 · 운영되지 않는다.

제40조 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41조 (규칙제정)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2조 (회의록)

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회의록을 한상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 

 

   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(허가일: 2022년 10월 26일)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 

부    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(허가일: 2022년 10월 26일)

제2조 (임기)

제1기 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 (승계)

본 아시아한상 베트남남부연합회는 종전의 아시아 한상 총연합회의 연혁과 정신을 승계하고 아시아 한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또한 인적 물적 자산은 모두 아시아한상 베트남남부연합회에 승계되며 향후 어떠한 단체도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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